2021년부터 50인 이상기업 52시간 의무준수에 따른 근태관리 솔루션 > 보안솔루션 소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안솔루션 소개

보안솔루션 소개

기타 | 2021년부터 50인 이상기업 52시간 의무준수에 따른 근태관리 솔루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0-12-07 22:20 조회7,45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1년 부터는 근태관리 기준이 50인 이상 기업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최근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근태관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52시간 위반했다고

신고하는 퇴사 직원이 발생이 되어서 기업의 대표이사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근태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위해서 아이젝스의 근태관리 솔루션을 올려놓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전화: 02-705-5822 | 팩스: 02-6442-0746 | 주소: (14319)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4층 1414호 (소하동, 광명G타워)
대표: 조대희 | 사업자등록번호: 214-88-00572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대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9:8)
Copyright © www.bomnetworks.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