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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마감_2018년도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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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07-17 22:52 조회20,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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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사업

 

방산 대기업(체계업체)과 1·2·3차 협력사간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을 종합 지원하는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프로그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同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방산 대기업(체계업체)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9일

방위사업청장

 

1. 추진목적

ㅇ 방산 대기업 또는 체계업체와 중소·중견 협력업체간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을 위해 컨소시엄별 맞춤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기술보호역량 상생협력 문화 정착

 

2. 지원내용(안)

ㅇ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프로그램) 컨소시엄별 니즈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 지원

- 필수프로그램 : 중소·중견협력업체 임직원대상 보안(방문)교육, 보안담당자 전문교육, 기술유출 취약점 진단, 대기업-협력업체 간 교육·워크숍 개최, 우수기업 벤치마킹 이상 5개 내용 中 1개 지원

: 신청시 5개 중 3개를 우선순위와 함께 체크, 추후 협의를 통해 1개 프로그램 지원

* 선정 컨소시엄의 보안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 조정

 

- 추가프로그램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제공, 방산보안 교육·홍보 정보지원, 산업기술보호의 날(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간담회) 이상 3개 내용 필요시 선택가능

*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간담회 참여시 방사청 교육 수료증 수여

 

3.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은 방산 대기업 또는 체계업체와 1·2·3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협력업체의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원칙으로 함

 

ㅇ 1개 컨소시엄은 신청기업 1개사(대기업 또는 체계기업)와 중소·중견 협력업체 15개사 내외로 구성하며, 참여 협력업체는 컨소시엄의 목적, 업종 특성, 협력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구성

* 협의를 통해 신청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협력사 수가 15개사 초과 가능

 

4. 지원규모

ㅇ 최대 4~5개 컨소시엄 지원예정

 

ㅇ 컨소시엄은 ‘18년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완료해야하며, 프로그램 진행시 협회에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을 직접지원

 

5. 프로그램 절차

ㅇ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컨소시엄 심사·선정

→

프로그램 개발·지원

 

ㅇ 선정시 고려사항

- 신청기업(대기업 또는 체계업체)의 추진의지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및 협력업체 참여도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추진결과에 대한 기대효과(프로그램 성과, 확산, 파급효과 등)

- 본 사업 旣 참여 컨소시엄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6.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18년 7월 9일(월) ~ 7월 30일(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송부(우편접수 불가)

- E-mail : mooah82@kaits.or.k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격인증팀)

 

ㅇ 선정통보 : 2018년 8월 초 예정

- 선정 후 프로그램의 지원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신청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 예정

 

ㅇ 문의 :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실 사무관 문영훈(☏ 02-2079-6821)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격인증팀 선임연구원 박혜인(☏ 02-3489-7036)

 

(붙 임) 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동반성장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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