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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지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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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4-02-06 10:02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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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지정신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76조(과태료부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의무 제외 대상자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기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CISO의 자격 요건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겸직 금지

  •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 [자격요건]
  •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어야 한다) 이상인 사람
  • CISO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상근하는 자로서 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신고업무 및 구비서류

  • 신고업무
  •    · 온라인 : www.emsit.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온라인 접수 방법
  •    · 오프라인 :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가능(관할 지역전파관리소)
  • 구비서류 및 서식

 

구분신고기한구비서류서식다운로드
신규신고180일이내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서한글파일 별지서식

- 신고처리 : 지역 전파관리소

구분전화번호모사전송(FAX)주소비고
서울전파관리소02-2680-174902-2680-1758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전파관리소051-974-5120051-974-5129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전파관리소061-330-6820061-330-6829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릉전파관리소033-660-2815033-660-2819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강원특별자치도
대전전파관리소042-520-4136042-520-4190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구전파관리소053-749-2818053-749-2929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주전파관리소063-260-0102063-260-0111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전북특별자치도
제주전파관리소064-740-2816064-740-2820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제주특별자치도
청주전파관리소043-261-5854043-261-5858충북 청주시 서원군 사직대로157번길 30충청북도
울산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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