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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GC를 위한 내용 추가 정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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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3-03-09 13:43 조회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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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상장사 85%, 내부회계관리제도 엉터리… 감사 문턱 넘기 어려워"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법률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부회 계관리 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 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상장사(85%)가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 의견을 받기 어려 울 전망이다.

[뉴시스]입력 2018.08.21 09:32 기사 발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2018년11월1일 법률 개정

특이점 유한회사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 : 외국계기업 및 로펌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 500억 이상)

-> 감사를 한다는 것은 법인세 부과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작성자 룰루마녀

• 2020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

• 2021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

• 2022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 2023년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사

- 비상장사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2024년 연결기업

▶ 내부회계감사 비적정시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회계감사 업체의 감사 진행으로 감사비용 증가

▶ 내부회계감사 비적정시 재무제표 적정의견 어려움

▶ 내부회계감사 의견거절일 경우 상장폐지 위험 증가

▶ 내부회계감사 진행 중 전산 감사 시 이슈사항 발생

회계 감사의견의 종류는 4가지 이다.

1. 적정의견

2. 한정의견

3. 부적정의견

4. 의견거절

※ 내부회계감사 비적정시 재무제표 점검 시 적정 의견이 어려움!

3,4번의 경우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신용도 저하로 인해 차입금리 상승 등 다양한 경영상의 피해 발생야기 됨.

※ 정보기술(IT) 통제 내용

▶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수명 통제

▶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관리 통제

▶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통제

▶ 시스템과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 통제

★ 모든 접근 또는 변경 건 에 대한 입증자료 필요

ITGC를 대응 시스템은 ?

1. 계정관리

2. 패스워드 관리

3. DB접근제어 및 통제

4. 시스템 접근제어

5. 형상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솔루션 들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면 된다.

최근에 기업들이 "정보공시" 및 ITGC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공시는 6월30일 신고 마감이 되었다. (의무사항이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2022년 첫 신고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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