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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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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0-02-07 14:36 조회4,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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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대책수립을 설계하며,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서비스신청 공급기업 등록현황 브로셔 다운로드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내용

  •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밀 진단 및 핵심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 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시스템
  • (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구축지원
  • * UTM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지원조건

  • (일반과제)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 * 우대지원 대상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기술유출·탈취 피해기업,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등 17개 유형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해외지사 시스템 구축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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