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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 이상 민감정보 유출시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KISA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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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3-05-19 04:00 조회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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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 이상 민감정보 유출시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KISA에 신고해야 

 

개인정보위원회는 1천명 이상 민감정보 유출시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4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1. 동의 받을 때 국민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규제 정비 

3.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강화 

 

원본출처 : 1천명 이상 민감정보 유출시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KISA에 신고해야 (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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