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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이버보안 조례 첫 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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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5-06-07 10:42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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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첫 입법 예고 했다.

조례안은 기존에 운용하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한 단계 격상하였으며,  

 

서울시장과 각급기관의 장에게 사이버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과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 추가적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을 구성·운영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기관과 자치구, 의회사무처 등 기관별로 사이버보안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5년마다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 사이버 기본계획 항목 -

 

1. 사이버보안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국내외 동향 및 신기술 도입·대응 관련 사항

3. 사이버공격·위협 예방 대책

4. 사이버보안 교육·전문인력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서울시 '사이버보안 조례' 첫 제정…해킹 예방·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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